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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제임스 뉴하이저_성경적으로 학대는 이혼 사유인가?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Divorce and Re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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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James Newheiser /  작성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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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장 논란이 큰 영역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학대를 유기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최근에 웨인 그루뎀이 쓴 논문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는 이혼의 세 번째 근거로 학대를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대가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동의합니다. 학대는 사실 간통과 유사하게 학대가 처음 일어났을 때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억압의 형태를 이혼의 세 번째 근거라고 보기에는 주석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좀 빈약하다고 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용어와 같이 학대는 결혼 생활을 유기하는 한 형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고전 7:15)고 바울은 같은 구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평화롭게 사는 걸 불안하게 만드는 남편, 아이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남편은 유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위험에 처한 아내는 거기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모우즈(Chris Moews)도 이것에 대해 저술했습니다. 다비 스트릭랜드(Darby Strickland)의 훌륭한 책도 있습니다. 학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대는 단순히 피 흘리고 뼈가 부러지며 멍드는 것 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끔찍하게 억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를 한 번 터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비의 책을 좋아하는데 그녀가 모든 결혼 생활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고 하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든가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억압의 패턴이 아니며 학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억압의 패턴이 있으면 교회가 이에 관여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다비와 크리스 모우즈의 책을 읽고 그것이 학대임을 알고 있어야 하겠죠. 

지속적인 억압의 패턴은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션을 결말 지으며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문제는 학대하는 사람이 자신을 신자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그가 교회 구성원이고 교회 교역자이기도 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전 7:15)고 하는데 그 배우자가 교회 구성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분명히 그녀가 그의 죄에 대해서 안전하게 그와 맞서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가 좋겠죠.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면 잠재적인 교회의 징계 과정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협박과 억압과 학대의 패턴을 계속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교회의 징계의 마지막 단계로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를 불신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구절이 적어도 교회의 규율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알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을 징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학대를 받으면 유기라는 근거로 그와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겁니다.

스피커 James Newheiser

제임스 뉴하이저는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Charlotte의 기독교 상담 및 목회 신학 부교수로 상담 과정과 실천 신학 과정을 가르치며, 성경 상담, 사역, 결혼에 관한 여러 자료를 집필했다.